농어촌 주민들 ‘땅을 친다’
작년이후 북제주 37.8% 남제주 37.7% ‘대상승’
경제난 농어민들 세.요금 부담 ‘후유증’ 불가피
30일 전국 2741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가운데 제주지역의 경우 도시지역 상승률보다 농어촌지역 상승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상승한다는 것은 재산세와 취득세 등 세 부담과 더불어 건강보험료 등 각종 요금 인상과 직결돼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조세저항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제주지역 농어촌 경기 역시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게 돼 농민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전체 토지 78만2090 필지 가운데 64.5%인 50만4596필지에 대해 200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31일자로 결정.공시된다.
올해 제주지역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은 9.7%로 전국 평균 18.4%의 절반 선에 머물렀다.
그러나 올해까지 현시가의 90%이상으로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기로 한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그동안 현시가의 85%선에 머물렀던 농어촌 지역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대 상승 했다.
△市지역 한자리 올라..느긋
제주도가 4개 시.군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 지난해보다 5.1%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에 앞서 제주시 지역은 지난해 8.1%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였으며 서귀포시 지역은 10.8%가 올랐다.
이들 시지역의 경우 자년에 이미 공시지가 과표 현실화율이 85%이상에 이르러 올해 농어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은 것이다.
△郡지역 2년간 40% 올라...긴장
그러나 농어촌 지역은 시지역과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북제주군 지역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18.3%로 지난해 상승률 19.5%와 비슷했다.
남제주군 지역 역시 올해 상승률이 17.7%로 지난해 상승률20%에는 못 미쳤지만 2년 연속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2년간 남.북군 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은 40%선에 육박한 것이다.
△파문 곳곳에서 생겨나
공시지가는 국민건강보험 등 보험료 산정, 토지보상, 담보·경매 등 감정평가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재산세와 취득·등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된다.
지금까지는 토지거래 때 시가의 10∼20%로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공시지가의 시가 반영률이 91% 수준으로 높아졌고 내년엔 실 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등이 최고 2배 이상 오를 수밖에 없다.
취득·등록세는 올해 초 5.8%에서 4%로 낮춰졌는데도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다시 올라가게 된다.
재산세는 올해부터 부과방식이 건물·토지 통합과세로 바뀌면서 과세단계가 줄고 요율이 조정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공시지가 상승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인상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의신청 6월말까지
이번 결정.공시된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6월 30일까지 시.군 및 읍.면.동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이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관한 시장.군수가 7월 30일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 한 뒤 검증 및 심의 절차를 거쳐 토지가격을 결정한 뒤 그 결과를 이의신청 토지주에게 통보하게 된다.
한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제주지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제주시 금강제화 부지로 평당 2049만원(㎡당 620만원)을 보였으며 최저 가격의 토지는 추자면 신양리 산 139번지로 평당 2314원(㎡당 700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