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일 오전 20개 시민단체에 학교 밖 폭력예방활동 지정서를 전달했다.
학교 밖 폭력예방활동 시민단체는 청소년 보호 및 선도를 목적으로 지역 학교와 MOU 체결해 학교의 지구별 선도단 협의회와 단체간 연계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 학생 등·하굣길 지도, 야간 우범지역 순찰활동, 불우 청소년 지원 사업 등을 전개한다.
다음은 학교 밖 폭력예방활동 지정 20개 단체. ▲노형동연합청년회 ▲대정읍 자율방범협의회 ▲봉개동 연합청년회 ▲성산읍 연합청년회 ▲애월읍 청소년지도협의회 ▲이도2동 방위협의회 ▲제주시 새마을연동협의회 ▲제주시서부지역 노형지구자율방범대 ▲제주시일도2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제주시4H본부 ▲제주시연합청년회 ▲하귀파출소 자율방범대 ▲한국청소년지도자 제주특별자치도연맹 ▲한숲 사랑 봉사회 ▲함덕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 ▲해병대 애월읍전우회 ▲해병대 조천읍전우회 ▲해병대 표선전우회 ▲해병대 한림읍전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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