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청소차량 교통사고 책임은 시가 져야
시청 청소차량 교통사고 책임은 시가 져야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0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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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소속 청소차량이 오물 수거작업을 위해 출발하려는 순간 때마침 차량에 탑승하려던 환경 미화원이 차량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이 경우 법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에게는 배상 및 구상권 책임이 없는 반면 이 차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전이익’을 얻은 제주시가 모든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홍진호 판사는 최근 원고 근로복지공단이 피고 제주시와 제주시 청소차량 운전기사 조모씨를 상대로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가 조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신 피고 제주시에 대해서는 원고가 청구한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운전자)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차를 운행할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이 경우 공용차량이 사고를 냈을 경우 손해(구상권 포함)를 배상해야 할 책임 역시 지자체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2000년 2월 21일 오전 제주시 용담2동에서 조씨가 운전하던 제주시청 소속 청소차량이 사고를 내 이 차량 환경미화원 김모씨가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하자 산재보험금을 지급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어 당시 사고가 차량 소유자인 제주시와 차량 운전자인 조씨의 공동 불법행위에서 초래된 것인 만큼 제주시와 조씨는 연대해 공단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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