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이력제 단속 앞서 계도 강화
돼지고기 이력제 단속 앞서 계도 강화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5.0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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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제주지원, 포장처리업소·판매 업소 등 대상 홍보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일상)은 돼지고기 이력제에 대한 단속이 올해 하반기부터 이뤄짐에 따라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된 돼지고기 이력제에 따라 돼지고기 포장 처리업자와 유통 전문판매업소 등은 돼지의 사육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거래 정보를 기록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포장처리업소와 정육점 등 중소 판매업체의 경우 계도 기간인 오는 6월 27일까지는 단속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변경 비용 및 일손 부족 등의 이유로 이력번호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이에 따라 포장처리업소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돼지고기 이력제에 대해 홍보한 후 하반기 돼지고기 이력제 실시 여부를 전수조사해 위반업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돼지고기 거래내역을 기재하지 않거나 이력번호 표시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연 2회 이상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인터넷에 위반업소의 정보를 공개한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 이력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며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구입할 때 이력이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를 이용하거나 제주지원(745-6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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