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빠졌다" 道選管委
"바빠졌다" 道選管委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부터 자치단체 '선심성' 규제

제주도선관위(위원장 박일환)가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제4회 지방선거를 1년 앞둔 가운데 3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금품 및 기타 이익제공 행위가 법령에서 직접적으로 근거를 규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해지면서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목할 방침이다.
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규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약속할 수 없다.

특히 선심성행사가 표적이다.
무료공연을 비롯해 전시행사, 무료영화상영, 무료체육교실 등은 직전 2년간 평균 실시횟수의 130%를 넘지 못하며 노인, 소외계층, 다중밀집지역 등을 찾아가서 치르는 문화행사의 경우도 장소 대상을 전년대비 30% 이상 변경하거나 개최횟수를 130% 넘는 것을 막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한 장수수당, 경로당물품지원을 포함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급시, 단체장의 직. 성명을 사용하면 선거법위반으로 지적된다.

도 선관위가 제시한 주요 위반사례

△공적행사가 아닌 단체의 체육대회. 등산대회, 야유회. 관광모임 등의 사적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관광여행시 여행경비나 과일. 음료수 등을 찬조하거나 생일선물을 주는 행위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명목하에 저소득층에 대해 광범위하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소속 공무원이 아닌 모범시민. 유공자들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법령에 근거 없이 자체계획에 따라 무료강좌를 개최하는 행위

△읍. 면. 동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고유축제를 개최. 후원하면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경품. 기념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 어버이날, 노인의 날 , 경로의 달 등을 명목으로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소년. 소녀가장 및 노인대표 등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 다수에게 식사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해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