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산업단지, 일방 추진은 안 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방 추진은 안 된다
  • 제주매일
  • 승인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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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자치도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예정지인 도남동 일원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 토지주들과 협의 없는 일방 추진으로 향후 거센 논란과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제주시 도남동 병문천 동쪽에서 시민복지타운 남측 등 약 18만7000㎡다. 도는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단지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반대 토지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제반 문제점도 고려치 않고 외면했다. 도와는 별도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사업비 1400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월평동에 제2첨단과학기술단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같은 지역(제주시)에 유사한 성격의 산업단지 두 곳이 들어서면 효율성 저하와 중복투자 등의 문제는 불 보듯 뻔하다. 특히 유치경쟁에서 밀리는 곳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이 모든 것을 간과한 채 첨단산업단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와 관련 토지주 대책위원회는 “행정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일단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적극적인 대응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지역 주민들은 ‘제주시청 이전’ 등과 관련 깊은 상처를 입은 바 있다. 소통이 없는 행정의 일방 추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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