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도위 현장조사 결과
배수시설 안된 노상에 500t 야적
도축장 폐기물도 부숙안돼 있어
배수시설 안된 노상에 500t 야적
도축장 폐기물도 부숙안돼 있어
행정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 중산간 지역 악취와 지하수 오염을 유발시키는 하수슬러지 처리업체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2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한 비료업체 주변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업체의 처리용량 초과로 하수슬러지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등 민간위탁 처리방식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도위의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업체는 제주도수자원본부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곳으로, 처리 과정에서 비가림 시설도 없이 배수시설도 안 된 노상에서 500t 정도를 야적해 주변에 악취발생은 물론, 지하수 오염 문제도 발생시키고 있었다.
더욱이 함께 처리하는 도축장 폐기물(털·뿔·발톱 등) 역시 제대로 부숙되지 않고 있었으며, 수분조절재로 사용해야 할 톱밥대신 나뭇가지를 사용하고 있어 매립장 복토재로서의 기능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환도위 관계자는 “제주도는 해당업체에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으로 연간 18억원(t당 1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하수슬러지 및 도축장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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