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속임행위 여전…경찰, 업주 6명 적발
수산물 원산지 속임행위 여전…경찰, 업주 6명 적발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5.0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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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그때그때 달라요.”

제주도내 관광지와 도심지에 있는 일부 횟집에서 일본산 벵에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온 업주들이 적발돼 수산물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삿속에 눈먼 일부 업주들 때문에 청정 제주산 먹을거리가 불안감과 신뢰도 하락 등으로 이어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2일 제주도내 횟집 등을 운영하면서 일본산 벵에돔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주시내 업주 송모씨(50·여)와 서귀포시내 업주 이모씨(61) 등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 6명의 업주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내에 있는 B 수산업체로부터 ㎏당 10만원 상당인 일본산 벵에돔 178㎏을 공급받고 수족관에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을 찾아온 이들에게 국내산 벵에돔이 떨어지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일본산 벵에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날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서귀포시내 횟집 업주 강모씨(58) 등 4개 업체의 업주 4명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은 벵에돔 수입업체에 납품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 이력과 거래장 등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범죄 사실을 찾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벵에돔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량으로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다가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며 “제주산 먹거리 안전을 위해 판매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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