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김한욱 이사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지난달 31일 도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로 도민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에 나선 것이다.
김 이사장은 “대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판결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제주도 및 투자자 등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강모씨 등 토지주 4명이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土地收用) 재결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가처분과 공공성(公共性)이 없는 토지수용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로 인해 JDC와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의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추진 중인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공사 전면중단 등의 중대 기로(岐路)에 놓였다.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운운하며 관련 법마저 무시한 채 ‘개발지상주의의 망령(妄靈)’에 휘둘린 결과다.
이번 판결로 시민단체들이 줄소송을 예고하는 등 벌써부터 후폭풍(後暴風)이 감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DC는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 마련은 커녕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의 하소연을 진정으로 청취했더라면 호미로 막을 수도 있었으나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형국이 돼 버렸다.
김한욱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장기적으로 도민 자본을 키우고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개발 이익이 직접 도민들에게 환원(還元)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말은 번지르르했다. 그러나 과연 작금의 JDC가 그런 역할을 기능을 얼마 만큼이나 하고 있는지 재삼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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