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영업소로 확대된 금연조치 계도기간이 끝나고, 1일부터 본격적인 금연단속이 시작되는 가운데, 도내 PC방에서도 금연 문화가 정착될지 관심.
지난달까지는 PC방에 흡연 하다 적발돼도 흡연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업주에게도 적발 건수에 비례한 과태료(최초 170만원)가 부과될 방침.
주변에서는 “그동안은 업주들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아 암암리에 흡연하는 PC방이 많았다”며 “하지만 보건소 등 도내 단속당국이 단속을 게을리 한다면 금연문화 정착은 어림도 없을 것”이라고 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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