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강행
토지주 “재산권 침해” 갈등 예상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예정지인 제주시 도남동 일원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된다.
그러나 제주도가 해당 지역 토지주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절차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예정지인 제주시 도남동 일원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열람을 공고했다. 열람기간은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다.
개발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제주시 도남동 일원 병문천 동쪽에서 시민복지타운 남측 등 약 18만7000m²다.
제주도가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단지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한 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이다.
도의 결정은 토지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을 사실상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토지주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주와 협의 없이 추진하는 산업단지는 무효”라며 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제주도의 제한지역 지정과 관련해 대책위측은 “일단 황당하다. 행정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토지주들에게 제주도가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행위를 한 개개인을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혀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의미는 사업예정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규모 사업 시 유령의 건축물 등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