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11년 6월 7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금연구역을 확대했으며, 올해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100㎡미만 음식점까지 금연시설로 포함시켜 시행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가 자주 찾는 관공서는 건물 내에서 뿐만 아니라 광장·주차장 등을 포함한 청사 부지 전체가 금연구역에 해당돼 흡연 할 수 없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종전처럼 관공서 출입구나 주차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심지어는 피우고 난 담배꽁초까지 아무데나 버리고 있다.
아침마다 청사 주변을 둘러보면 버려진 담배꽁초가 셀 수도 없이 많다. 이는 무엇보다 선진 시민의식의 실종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 부족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피웠던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려도 되는 것은 아니다.
필자의 소박한 바람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관공서 건물 내부 뿐만 아니라 주차장 등을 포함한 울타리 내 부지에서는 흡연행위가 근절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버려진 담배꽁초로 인해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구역 지정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흡연자의 불만도 해소하고 습관적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또한 예방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담배꽁초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제주를 방문하는 1200만 관광객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선진 시민의식을 발휘한다면 단 하나의 담배꽁초도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정제주로 가꿔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