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 주차제'하반기 도입될 듯
'거주자 우선 주차제'하반기 도입될 듯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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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심지 주택가 대문 앞에 차량을 주차시키는 문제로 차주와 건물주간 실랑이를 벌이는 이른바 ‘대문앞 차대기 전쟁’이 상당 부분 일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지역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지역주민들에게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지불할 경우 특정의 주차공간에 우선 주차시킬 수 있는 속칭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시행된다.

제주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를 입법예고, 내달 9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제주시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일정액의 요금을 납부할 경우 인근 상가 및 인근 주민들이 우선 자신의 차량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제주시는 이른바 ‘전용주차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지정된 차량의 진 출입 및 통행을 방해하는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등의 조치가 가능해 진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앞으로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최소 기준을 현행 연건평 120㎡에서 50㎡로 크게 줄여 사실상 모든 단독주택은 앞으로 최소 1대이상의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부설주차장을 갖춰야 건물신축이 가능토록 했다.

제주시는 이밖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최소한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 단독 주택 및 다가구 주택과 형평성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시는 또 이번에 조례를 개정, 현행 건축물 ‘부설주차장 인근지 설치범위’를 ‘직선 300m 또는 도보 600m'에서 ’직선 150m 또는 도보 300m'으로 축소하고 ‘인근설치 주차장’ 안내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이 외에도 현행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비율을 부설주차장 대수의 3%에서 4%로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이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는 대로 내달하순 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 의회승인을 얻은 뒤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내 주차장은 2003년 말 현재 1만2813개소 주차능력은 9만1013대로 차량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84.4%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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