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학교안전공제회 간부 구속영장
경찰 폭행 학교안전공제회 간부 구속영장
  • 윤승빈 기자
  • 승인 2015.0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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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수 차례 폭행한 제주도학교안전공제회 소속 간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도학교안전공제회 소속 간부 이모(54)씨에 대해 폭행,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커피숍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찰관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한편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및 교직원 등이 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 목적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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