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시 토지 강제수용 절차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결정에 고심 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후속 대책 마련에 도민 사회가 촉각.
토지 수용 자체가 ‘원인 무효’로 결론 내려진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지만 이를 해결할 마땅한 대책을 찾기 어렵기 때문.
주변에서는 “JDC가 국가 공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토지 수용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도 필요해, 경영진의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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