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국제특송(EMS)을 통해 수출하는 전자상거래기업 등 국내기업은 별도의 수출실적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제주지방우정청(청장 김태의)는 최근부터 전자 상거래 기업 등 국내 기업의 EMS(우체국 국제특송) 이용 내역을 관세청에 제공해 기업의 별도 수출실적 신고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 기업은 e-shipping(인터넷우체국 사업자 포털)을 통해 EMS를 발송하는 기업으로, 사업자번호와 HS코드 등을 추가로 입력하면 발송내역이 자동으로 관세청에 통보된다.
관세청에 제공된 내역은 기업 수출실적으로 인정돼 수출실적 증명서에 반영되며, 자료 내역은 부가세 조기환급이나 무역금융지원, 수출지원자금 이용 신청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김태의 제주우정청장은 “EMS를 이용하는 기업의 수출신고 부담 완화를 계기로 수출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등 제주지역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