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지난해 ‘새해 예산안 부결’ 과정에서 발생한 ‘도지사 마이크 중단 사태’에 대해 억울함을 피력.
구 의장은 30일 제주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회의에서 “회의진행에 절대적 권한은 의장에게 있는 것”이라며 “‘운동권’이 흔히 하는 항의 문서를 낭독하는데 이를 차단하지 못하는 건 의장이 무능한 것 아니냐”고 항변.
이 자리에서 한 의정자문위원은 “도민의 대의기관의 수장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면서도 “도지사의 발언을 다 듣고 일침을 가했다면 승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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