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통해 학교 교육력 높인다”
“교권 보호 통해 학교 교육력 높인다”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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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배상책임보험 가입

학교 업무 수행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의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한 교원들의 짐이 덜어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30일 밝혔다.

교권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교원들이 학교시설 및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교권보호 배상책임보험은 손해방지의무를 취하기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 피보험자인 교원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및 중재, 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 등 연간 총 2억원까지 보상한다.

이석문 도교육감의 공약사업인 이번 보험 가입에 따라 기간제교사를 포함해 약 5500명의 제주도내 교원 전체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계약기간은 지난 28일 0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고, 보험가입비 전액은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교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 줌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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