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바릇잡이’ 어촌 체험의 기회를 주기를 위해 제주시가 마을어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촌계원들의 호응이 낮다.
제주시는 관내 56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1어촌·1바릇잡이 어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어촌계별로 일정 구역(2ha 이상)을 지정, 그곳에서 시민들이 연중 보말과 소라 등 패류와 해조류 등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바릇잡이(보말 등 잡기를 뜻하는 제주말)를 놓고 펼쳐지는 어촌계원과 주민 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시책을 추진하게 됐다.
그러나 시책에 대한 어촌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제주시가 지난 16일까지 개방 신청을 받은 결과 한림읍 관내 어촌계 9곳만 신청했다.
신청이 저조하자 제주시는 신청기간을 이번 주까지로 늘렸다. 어촌계들이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마을어장 개장에 어느 정도 참여할지 주목된다.
도내 바닷가는 항만과 어항구역을 제외하면 모두 마을어장 면허구역이다. 주민들은 사실상 바릇잡이를 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동복·종달·하도·신촌 등 제주시 관내 일부 어촌계가 일정 구역의 마을어장을 개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어촌계는 일반인들의 마을어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는 그러나 어촌관광 활성화를 가로막는 한 요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시민들이 바닷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어장 운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함운종 제주시 수산진흥담당은 “시민·관광객과 마을주민 간 분쟁 해소 및 어촌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마을어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촌계원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해 어장 개방이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