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업무추진비 규칙 철저히 지켜야
도의회, 업무추진비 규칙 철저히 지켜야
  • 제주매일
  • 승인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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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보도다. 왜 그런지 그 이유가 의심스럽다.

도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은 지난해 2월 운영위원회(위원장 안창남)의 제안에 의해 제정 되었다. 의회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발적인 입법 활동이었다. 도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이 제정된지 만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의회가 도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규칙을 이행하기 곤란한 당당하지 못한 속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제주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테면 ‘규칙’ 제4조·6조 등에는 업무추진비를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에, 그리고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사용을 금지함은 물론, 친목-동호회의 각종 회비, 의원 및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국내외 출장 장려금, 동료의원 상호간 식비, 언론 관계자에 대한 격려금까지 지출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을 경우 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일시, 집행 목적, 대상과 인원수, 금액, 결재방법이 포함된 사용 내역 등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되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명시하고 있다.

사실 제주도의회가 제3자가 시키기 전에 스스로 제정한 이 ‘규칙’을 의원 모두가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삼아 실천한다면 도민 혈세가 크게 절약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도의회 청렴도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상당수 도의원들이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 공개 의무를 기피하고 있다니 이는 스스로 제정한 규칙을 몰래 사문화(死文化) 시키는 비겁함이요, 도민을 속이는 처사다. 도의회가 떳떳해지려면 우선 업무추진비 규칙 준수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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