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조정해 시행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조정해 시행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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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산물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조정됐다.
29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농림부는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일부 조정해 지난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정 내용을 보면 소.돼지 등 가축의 밀도살 신고 또는 검거자에 대해 종전까지는 1일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했으나 소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을 확대.조정했다.

또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신고하거나 무허가영업, 미신고영업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하던 포상금은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지급토록 지급상한액을 정했다.
이와 함께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자를 적발할 경우 그간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이를 세분화해 미신고 영업행위 물량의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실거래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5만원, 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0만만을 지급한다.

농림부는 “이번 지급조정은 후진국형 범죄인 가축의 밀도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할인점이나 슈퍼마켓 등 유통과정 중 발생하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 신고건에 대해 포상금만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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