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배 선거과태료' 부과 정당
'50배 선거과태료' 부과 정당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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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측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돼 식사금액의 50배에 해당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주민들의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이 ‘선관위의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법 김양섭 판사는 21일 강모씨(39)와 김모씨(33.여) 등 2명이 제주도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런데 이들은 지난달 15일 실시된 제 17대 총선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에 출마한 한 후보의 부인으로부터 2만2500원의 식사를 제공받았으나 이 같은 혐의가 선관위에 적발돼 선관위로부터 식사제공 가액의 50배인 각 112만5000원씩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자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6.5 재보선 선거와 관련, 자원봉사 명목 등의 이유를 들어 후보자 측으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은 시민에게는 이들처엄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를 신고.제보한 시민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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