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30일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뒤 돈을 들고 도망간 혐의(절도)로 우모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께 서귀포시내 모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후 다음 날 오전 1시40분께 업주 김모씨(48·여)가 퇴근한 사이를 이용,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239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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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30일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뒤 돈을 들고 도망간 혐의(절도)로 우모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께 서귀포시내 모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후 다음 날 오전 1시40분께 업주 김모씨(48·여)가 퇴근한 사이를 이용,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239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