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필지 47만여㎡ 용도 변경 신고
道 “정확한 회계 구분 전엔 불허”
제주한라대학교(학교법인 한라학원, 이사장 김병찬)가 학교이전을 위해 마련했던 토지의 수익용 재산 전환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한라대는 지난해 12월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소재 4필지의 토지를 수익용으로 전환하겠다고 신고했다.
사립학교법(제28조) 상 기본재산을 매도·용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3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제주한라대는 앞서 2013년 1월 이사회를 열고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의 임야 47만9604㎡를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 변경을 결정한 바 있다.
제주도는 그러나 ‘경미한 사항’이란 기본재산 용도변경 가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이며, 해당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21억원으로 신고사항이 아닌 허가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고, ‘불수리처리’했다.
제주도는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를 전환하려는 토지를 취득하는 데 사용된 재원이 ‘교비회계’에서 집행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제주한라대가 차후에 수익용 재산 전환 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제주한라대는 2009년에도 교육부에 수익용 전환을 신청했지만, 교육부가 자료 보완 후 재신청하라는 요구에도 불구, 서류 미비로 용도 변경 허가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교비회계는 등록금이나 수업료 등으로 조성돼 교육 사업에 재투자돼야 하는 재정”이라며 “해당 토지가 수익용으로 전환될 경우 매각도 가능해져 교육 사업에 재투자 되지 않을 수도 있어 교비회계 재원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정확한 근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허가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이 같은 사안에 대해 학교법인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