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피싱 ‘주의보’
안심전환대출 피싱 ‘주의보’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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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 시도 사례 접수 돼…금감원 각별 주의 당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이나 국민행복기금을 사칭한 피싱 사기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 주겠다’며 대출 사기를 시도한 사례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접수됐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은행을 사칭하며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 줄테니 신분증 사본과 3개월간 통장사용 내역서,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 서류를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을 사칭해 국민행복기금을 대출해 주겠다면 먼저 보증금 입금을 요구한 뒤 두 달 후 보증금을 환급할 때 필요한 통장·카드를 만들어 보내라는 요구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대표적인 대출 사기 수법은 신용조회기록을 삭제하거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송금하라는 내용과 저금리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이자를 선납해야 한다는 등의 있다.

또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대출을 자신들이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가로채는 수법 등도 있다고 금감원은 소개했다.

금감원은 안심전환대출이나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회사나 대출관련 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나 통장(카드)을 요구하거나 금전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청(112)이나 금감원(1332),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관련 통장에 대한 지급 정지와 피해 환급금 반환을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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