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와 이면도로
소방차와 이면도로
  • 제주매일
  • 승인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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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행수 서부소방서 애월119센터장

도내 차량등록대수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40여만대를 넘어섰다.

신호등 교차로에서 두세 번 정도 대기하다 통과하는 일은 이제 다반사다.

신호등은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주 기능 이외에 각종 카메라를 장착해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량을 단속하는 기능이 늘고 있다.

이면도로를 살펴보면 사정은 다르다. 승용차 한대가 간신히 빠져나가는 모습에 익숙해져가고 있다.

소방차는 애시 당초 그 진입에 엄두도 못 낸다. 해당 지역에서 화재사고 혹은 구조구급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소방차 등 긴급차량은 대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고 소방대원이 숱한 장비를 들고 뛰어가야 한다.

관계법령상 소방당국의 긴급조치권에는 화재사고 발생시 건물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 혹은 동산의 제거나 이동을 방해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다.

알다시피 119의 사고수습에 있어 신속한 현장 도착은 첫 단추다.

사고 수습의 정확성은 둘째 단추다.

재난수습활동은 업무자체만 보더라도 위험성을 물론 제약환경이 많다.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119 현장 도착 지연을 초래하는 올바르지 못한 주·정차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인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늘 양면주차로 인해 차량 한대가 겨우 빠져나가는 지역이라면 소방차 등 긴급차량 소통을 위해 한쪽 주차를 해당지역 주민운동으로 바꿔봄이 어떨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노력만한 답은 없다. 안전한 삶의 연속은 늘 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려는 안전의식 생활화와 그 실천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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