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불똥’이 규모가 작은 시골학교로 튀었다. 어린이를 좀 더 안전하게 통학시킨다는 취지가 일부엔 통학버스 운행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또 다른 ‘민원(民怨)’으로 떠올랐다.
이번 개정된 법 내용 중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것은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보호자 탑승 의무 △사고 발생시 처벌 강화 등이다. 이런 요건들을 충족시키려면 개인이나 마을이 운영하는 시골학교 통학버스들은 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현재 제주도내 통학차량은 모두 56대. 이 가운데 개정법에 저촉되는 차량은 교육청 소유와 운수업체 임대차를 제외한 6개교(예래초, 조천초 교래분교, 대흘초, 대정서초, 토산초, 하례초) 차량이다.
해당학교 학부모 등 관계자들은 그동안 개인 및 마을 소유 통학버스를 운영하며 겪어야 했던 안전사고나 예산 확보 등의 고충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통학버스 운행 중단은 ‘폐교’를 의미한다며 이젠 ‘공용차량’으로 전환해줄 것을 도교육청에 강력 요구했다.
난색(難色)을 표하는 교육청에 대해선 “수학여행비(읍·면지역 중학생 1인당 30만원) 등은 지원하면서 시골 통학버스는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6개 학교는 왜 포기하는 것이냐”는 학부모들의 불만을 이석문 교육감이 깊이 새겨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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