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면세유 ‘가정용 사용’ 적발
농업면세유 ‘가정용 사용’ 적발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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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를 가정용 보일러 등에 사용한 농가와 면세유를 부정 유통시킨 주유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일상)은 시설감귤을 재배하면서 하우스 난방기용으로 공급되는 면세유를 가정용 보일러 난방기에 사용한 서귀포내 만감류 재배 농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 농가에게 면세유 보관증을 발급하고 감면세액을 환급받은 주유소 대표도 적발했다.

제주지원에 따르면 이 농가는 지난해 4월부터 만감류 시설재배를 하면서 난방용 온풍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에게 배정된 면세 경유 4400ℓ를 선결재한 후 주유소로부터 유류 보관증을 발급받아 가정용 보일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농가는 또 유류보관증을 지인들에게도 나눠줘 난방용 등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지원은 적발된 농가와 주유소를 제주세무서에 통보해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토록 하는 한편 관할 농협에도 2년간 면세유 공급 중단과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지원은 또 농기계 매매와 양도, 폐기 등 보유현황 변동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농가 23명에 대해서도 행정행위 미이행 등으로 적발, 해당 지역농협에 통보해 면세유 관리대장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0일까지 도내 농가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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