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소액납부자ㆍ단전단수 가구 적극 지원대책 필요
건보료 소액납부자ㆍ단전단수 가구 적극 지원대책 필요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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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소액납부자 및 단전. 단수 가구 등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월 4000이하인 가구를 비롯해 월 6000원 이하 가구 중 6개월 이상 장기체납 가구, 국민연금 11등급 이하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요금을 못내 단전. 단수 및 도시가스 공급 중단 가구 등을 이 달 30일부터 오는 7월8일까지 파악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찾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도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수급자로 즉시 선정하고 선정 기준을 초과해도 차상위계층으로 분류, 의료급여. 경로연금 등의 지급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반면 지난해 제주도가 집계한 소액 납부 2725가구. 단전 및 단수 118가구 등 2843가구 가운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돼 도움을 받는 가구는 6% 수준에 불과한 165가구에 그친 실정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당장은 이들 가구들 중 기준을 따져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밖에 없다"면서 "차상위계층 중 생활에 곤란을 겪는 가구까지 지원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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