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온라인 장례 사업 자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횡령)로 김모(38)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19일 A씨가 중국에서 온라인 장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입금한 사업 자금 6142만원을 같은 날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의 온라인 장례 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일회용 비밀번호(OTP·One Time Password)를 알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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