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조석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제한 조건을 위반해 조업을 한 혐의(EEZ 어업법)로 중국 대련 선적 유망 어선 A호(63t)를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25일 오후 7시 20분께 서귀포시 남서쪽 74㎞ 해상인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측 약 48㎞에서 승선원 명부에 없는 선원 1명을 선원수첩도 없이 승선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이 담보금을 납부할 경우 석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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