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피해자 ‘경제고통’ 해소 늦춰선 안돼
세월호피해자 ‘경제고통’ 해소 늦춰선 안돼
  • 제주매일
  • 승인 2015.0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4.16)를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파를 가져왔다.

사고 직후 세월호는 정치·사회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사고가 어른들 탐욕에서 비롯됐다는 반성에서 사회 병폐를 뿌리 뽑기 위한 논의가 활발했다. 세월호 희생자 애도 분위기가 한동안 지속됐다. 생존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았다. 이에 따라 ‘세월호 피해구제·지원 특별법’이 지난 1월 28일 제정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안전의식’ 등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은 망각되고 있다. 생존 피해자는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정부의 늑장대응까지 더해지면서 세월호 피해자들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김우남 국회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지만 피해자 지원을 심의할 조직 구성마저 완료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특별법에 생활지원금 결정 및 지급 기한을 규정하지 않아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생계금 지원이 늦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세월호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생존 피해자 중 도민들은 대부분 화물차 운전자였다. 그들은 유일한 생계수단인 화물차를 잃고 차량 할부금까지 갚아야 하는 기막힌 처지에 놓여있다. 사고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로 어린 생명 10여 명을 구해 ‘세월호 의인’으로 불리는 도민 김동수 씨가 최근 자살을 기도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배상·보상심의위원회 및 피해자지원·희생자추모위원회 구성과 함께 손해배상금 등 심사기준을 조족히 마련해 피해자에 대한 생계지원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