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도로 '널뛰기 규제' 바뀌나
일주도로 '널뛰기 규제' 바뀌나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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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 마을 안길 50km로 묶어 관광객들 '줄 항의'

최근 정부가 교통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제주지역 일주도로 '널뛰기'식 제한 속도가 바뀔지 관심이다.
정부는 최근 6가지에 대한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제주가 이목할 부분은 도로 여건을 고려해 시속 10km/h정도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도로속도제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일부 구간 도로사정에 맞지 않아 원활한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법규위반자를 양산하는 곳에 대해서는 10km/h정도가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이달 초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된 도내 일부 일주도로가 다시 상향조정될지 관심이 가고 있다.

현재 도내 일주도로에서의 속도제한은 시속 50km에서 60km, 60km에서 80km, 80km에서 다시 50km 등으로 짧은 구간 왔다갔다하며 '널뛰기'식 제한속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편도 4차선 도로에서까지 시속 50km를 고수하고 있는 데다 경찰의 사고예방을 위한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도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원성을 사고있다.
경찰에 단속된 과속이 지난달 말 현재 5만 5136건으로 지난해보다 1만 3012건이 증가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일주도로 176㎞ 가운데 131㎞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 차량속도가 빨라지면서 올해 교통사망사고(38명)의 절반 가까이(16명)를 일주도로에서 차지하는 등 과속운전에 관한 양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제한속도가 상향될지는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경찰청의 세부 지침 등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어 많은 검토 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달 경찰청의 세부추진 계획이 수립되면 11월까지 관련법령 정비 등이 조치가 취해져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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