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 교통사고 경찰 파면 정당”
법원, “음주 교통사고 경찰 파면 정당”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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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25일 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후 10시 20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이에 따라 제주서부경찰서가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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