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국 취약농가 맞춤형 복지지원
농협 전국 취약농가 맞춤형 복지지원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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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올해 제주를 비롯해 전국 3만2000여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지원사업을 전개한다.

농협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덕재)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올해 영농도우미 1만7000가구, 가사도우미 1만5000가구 등 모두 3만2000가구에 맞춤형 복지지원을 한다.

영농도우미는 80세 이하 농민이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하면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최근 2년 이내 암 진단을 받아 3개월 이내에 4회 이상 통원 치료받은 농민도 도우미신청이 가능해 수혜 폭이 늘어난다.

가사도우미는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 (독거노인 포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 ▲읍·면지역 소재 경로당 등이 지원대상이다. 최대 12일(경로당은 24일)까지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농협의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사업의 형태로 진행돼왔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은 연중 지역농협이나 제주본부 농촌지원단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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