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범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앞두고 검거
뺑소니범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앞두고 검거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5.0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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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 3명을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났던 뺑소니범이 공소시효 만료를 3개월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혐의로 이모(53)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 6월 충남 계룡시 두마면 왕대리 계룡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기 실종자에 대한 일제 점검 과정에서 2007년에 실종 신고된 이씨가 최근 제주에 입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9일 붙잡아 대전지방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했다.

원래대로라면 이씨의 공소시효는 2013년 6월부로 만료됐어야 했지만 한동안 중지되면서 공소시효 만료일이 올해 6월 30일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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