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사고 어업인에 도우미인력지원
질병·사고 어업인에 도우미인력지원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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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 질병 등으로 조업이 어려운 어업인들도 대체 인력을 지원 받아 안정적인 영어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수협중앙회는 ‘취약어가 조업대체 인력(영어도우미) 지원사업’을 도입, 이달부터 사고나 질병 등으로 조업 활동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치 2주 이상 사고를 당하거나 3일 이상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또는 영어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 어업인과 배우자가 영어도우미 지원대상이다.

도우미에게 지급되는 일당의 70% 가량인 4만9000원을 수협이 최대 연 2회 지원한다.

입원기간이나 퇴원 후 30일 이내 또는 진단기간 중 소속 회원조합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신청 후 신청서·진단서·진료기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수협은 도시지역 유휴인력을 확보, 조합별로 ‘영어도우미 인력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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