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 제주매일
  • 승인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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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섬 지역인 우리 제주는 그동안 ‘특별법’이라는 제도적 수단을 통해 인구와 시장, 그리고 입지적 한계 등을 극복하려 노력해 왔다. 이러한 제도적 수단과 지정학적 입지, 청정한 환경, 시대적 여건 변화 등으로 제주도는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07년 세계자연유산 지정, 2008년 중국의 무비자 허용, 2009년 올레길 활성화 등은 시대의 흐름 속에 제주의 입지를 높이 부각시켰다. 이러한 대내외적 변화의 물결을 어디로 이끄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제, 단순한 리조트 휴양지에서 벗어나 제주만의 문화와 자연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확실히 할 때다. 민선6기 제주도정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목표로 관련정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얼마 전 ‘독일의 환경수도’로 일컬어지는 인구 20만명의 작은 도시 프라이부르크 미래연구소의 마이어 소장이 도의회의 초청으로 제주를 찾았다. 지금의 프라이부르크는 100년전의 역사유적과 환경을 보전하면서, 삶의 윤택함을 누리려는 목표를 위해 시민과 시정부가 함께 고민한 결과였다.

40여년전 자동차 소유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시작한 도시정책이, 이제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트램형 경전철, 자전거와 보행자 친화도로, 주택가 시속 7㎞ 자동차 속도제한 등의 시민합의를 통한 친환경 대중교통정책으로 실현됐다. 교통정책은 자연스레 주거·상업·보전지역 설정 등 도시계획과 연계됐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마이어 소장은 이렇게 말한다. “일단 작은 시작이 중요하고,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시민들은 짧은 거리의 노면전철부터 시작해 정책을 다듬고 더 논의하면서 좀 더 길게 천천히 확대해 나갔다. 지금의 시장이 다 이루는 게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당선된 시장과 시의회가 그것을 다시 검토하고, 다시 시민의 논의에 부치면서 40여년간에 걸쳐 정책을 꾸준히 이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이면 출범 10년을 맞는다. 금년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출범 20년 성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권한과 재정 등 자율성에 제약이 많다. 반면, 제주에는 도시계획·환경·산지관리·지하수·관광 등 각 분야에 있어서 우리 지역 스스로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들이 이관됐다.

과거와 달리 집행부는 조례제정 등에 있어 고도의 정책역량이 요구되면서 근시안적인 정책이 되지 않도록 내·외부적 통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미국의 연방과 주의 정부간 관계 성장과정에서도 같은 맥락이다. 연방에서 주정부에 권한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소수 특정이익 중심이 아닌, 주 전체를 대변하는 주의회가 구성되고 그 활동이 인정되었을 때 비로소 주정부에 권한을 이양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결국, 특별자치도의 성숙과 중앙정부의 관계는 정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금년 상반기에 6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발굴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차등적 분권 강화, 재정·세제 관련 권한 이양, 투자와 환경 등 정책균형 등을 중심으로 관련제도개선이 검토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성장 일변도가 아니라, 이제는 100년의 제주 가치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래의 윤택한 삶을 위하여 장기적 차원의 제주발전전략이 요구된다.

단계별 제도개선은 특별자치도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공항인프라 확충, 도시관리계획, 환경용량 설정 등 제주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 제주의 미래비전도 건실히 준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목표인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에 그 어느 때보다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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