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보광’에 더 이상 놀아나지 말라
제주도정, ‘보광’에 더 이상 놀아나지 말라
  • 제주매일
  • 승인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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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포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사업부지로 국공유지를 헐값에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주)보광제주가 또다시 국공유지를 매입하려 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를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계 자본인 보광그룹은 2003년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자로 선정 되자 사업 추진을 위한 지 법인으로 (주)보광제주를 설립했다.

따라서 (주)보광제주는 신양리 섭지코지 일대 국공유지가 포함 된 65만3851㎡ 부지에 3870억 원을 투입, 호텔·콘도 등 숙박시설과 각종 해양관련시설, 그리고 공연장 등 대규모 성산포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보광제주’를 위해 여러 가지 행정적 혜택을 몰아주었다. 2006년 8월에는 사업부지 내의 도유지(道有地) 15만7971㎡를 3.3㎡당 20만 원대인 114억원에 팔아 주었고, 2008년에는 성산포 해양관광단지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취득세와 등록세 66억여원, 재산세 7억여원 등 모두 74억원을 감면 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광제주’가 제주도에 보여 준 것은 ‘배신(背信)에 가까운 행동거지였다.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제주도가 헐값에 내 준 도유지 15만7971㎡ 중 2만9228㎡를 포함한 사업지구 내의 미개발 토지 3만7829㎡를 지난해 3월 68억 원에 되팔아 46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이다. 제주도의 귀중한 공유재산이 중국계 재벌의 부동산 투기 놀음에 영락없이 놀아난 셈이 되고 말았다.

‘보광제주’의 뻔뻔스러움은 이뿐이 아니다. 제주도가 이미 헐값에 제공한 3만㎡에 가까운 공유지를 되팔아 땅장사를 해 놓고  다시 그 면적과 비슷한 국공유지 2만5200㎡를 새로 사들이기 위해 사업변경계획안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에 올렸다니 파렴치도 이런 파렴치가 없다.

원희룡 지사도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제주도는 ‘보광제주’에 두 번 다시 놀아나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주어진 행정권의 범위 안에서 철저한 감독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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