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위 - 찬성 측 ‘몸싸움’
“생존권 등 위협 폐해시설”
도의회 특별법·조례 요구

속보=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 레미콘 생산 공장 시설 설치 문제를 놓고 둘러싼 갈등(본지 2015년 2월 6·9·26일 2면, 2월 25일 4면 보도)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반대 집회 현장에서 일부 반대측과 찬성측의 주민 간의 고성도 오고 가 혹여나 해군기지 건설로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강정마을 사태’처럼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와 신풍리, 난산리, 성읍리, 신산리 등 일부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삼달리레미콘시설반대위원회(위원장 김태우, 이하 반대위)’는 지난 21일 오전 11시께 삼달리 A산업 앞에서 레미콘 시설 반대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반대위는 성명을 통해 “환경 피해는 물론이고 생존권과 생명권까지 심대하게 위협하는 레미콘 사업 추진 계획을 하루속히 포기해야 한다”며 “공식 각서를 쓰는 동시에 기존에 해온 ‘건설폐기물처리’와 ‘순환골재판매’ 사업에 대해서도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공개적으로 응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반대위는 “현재 A산업이 위치한 곳은 삼달리를 비롯해 인근 마을과 유명 관광지인 성읍민속마을, 일출랜드 등이 수백여 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며 “마을 주민이 매일 사용하는 식수배수지와 농업용수 관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반대위는 “레미콘 공장이 추가로 들어설 경우 레미콘 날림먼지와 식수 오염에 따른 기본 건강권 위협과 막대한 환경 피해, 감귤을 비롯한 농작물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대형 트럭의 교통량 증가와 과속 질주에 따른 사고 위험 등으로 생존권과 재산권 침해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반대위는 서귀포시청에 대해 “지역 주민의 민원과 불안을 좌시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현장에 나와 실태를 파악하고 연일 생업을 중단하고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의 불안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제주도의회에 대해서도 “제주 지역에 이미 과포화 상태인 레미콘과 아스콘 생산 시설의 현황과 실태를 일제히 점검하고 나아가 차제에 청정 제주지역에 다시는 이러한 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생존권과 생명권까지 위협하는 폐해 시설이 애초부터 발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특별법이나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 과정에서 반대측 주민이 성명서를 낭독하는 과정에서 찬성측 한 주민이 마이크를 뺏는 등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찬성 측 한 주민은 “반대 집회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조용했던 마을에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날 반대위는 반대 성명서를 A산업에 전달하려 했지만 담당자 등과 협의가 안 되는 등의 문제로 정문에 놓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업체가 레미콘 공장 설립에 대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체계적으로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반대위는 서귀포시청 앞에서 1인 반대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집회에 이어 A산업 앞에서도 1일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