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제주초급대학은 1952년 5월 27일 인가 설립된 이후 도 재정의 빈약성 때문에 정상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2대 학장인 길성운(吉聖運)도지사는 국립이관노력을 꾸준히 기울였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게 대학의 실정을 보고하여 국립이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제주도출신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문교부·기획처 등에 대한 절충을 계속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1954년 12월 국립이관에 대한 대통령의 결심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대통령은 ‘제주초급대학은 도민들의 기부에 의해 부지와 건물이 마련된 바, 도민의 향학열에 비추어 4년제 국립대학으로 승격시켜 국고의 예산으로 경영하지 아니하면 지방비로는 감당하기 곤란하다하니 건물과 부지를 도민의 기부조건을 전제로 국립대학으로 승격시켜 국비로 경영함이 가하다’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국립이관 지시와 문교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국가가 전후의 경제복구사업에 총 매진하는 실정이므로 국립으로 운영하는 데 국가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결처리 하게 된다.
제주초급대학 개교 후 수차례에 걸쳐 국립 4년제 대학으로 승격운동을 추진해 왔으나 번번이 거절당하게 되자, 차선의 방안으로 4년제 도립대학으로라도 승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1953년 10월 30일 ‘제주대학승격인가신청서’를 문교부에 제출하게 되지만 이마저 거절되고 만다.
세 차례에 걸친 신청에 대한 거절사유가 시설미비 때문임을 감안한 대학에서는, 재단법인 제주대학후원회와 제주초급대학후원회 합동으로 시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교육시설과 부지가 단계적으로 확보되어감에 따라 제주도는 1954년 10월 28일 네 번째 대학승격 인가신청서를 문교부에 제출하게 되었고 우여곡절을 거친 후 1955년 4월 6일 4년제 도립대학으로 승격인가를 받아내게 된다.
당시 승격인가 내용을 보면 학과와 학생정원은 6개 학과에 1,040명인데 학과별로는 국문학과, 영문학과, 상학과, 수의학과, 농학과는 각 각 160명이었고 법학과는 240명이었다.
제주초급대학시절에 비해 상학과와 농학과가 신설되었으며 축산과를 축산수의학과로 개편하였다.
1958년 2월 19일 야간부 설치를 인가 받아 냈고, 1961년 12월에는 병설교육과를 설치하였다가 1968년 10월 26일 분리하여 제주교육대학으로 독립시켰다.
도립제주대학은 조교수 이상으로 된 심의기구인 ‘교수회’를 상설기구로 두고 학칙변경, 교수 및 연구, 입학 졸업 또는 진급, 시험, 학생지도 및 상벌, 공개강좌 운영, 기타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며 학사운영을 해 나갔다.
도립제주대학은 도 재정사정이 빈약하여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게 사실이었다.
당시 대학의 교육시설로서 교육관 외에 부속기관으로 도서관과 수의학과 부설 가축병원, 농학과 부설 농장이 있었다.
부속도서관은 도서 및 문헌과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교직원과 학생들의 열람에 이용됨으로써 면학 분위기를 북돋웠고, 부속농장과 가축병원은 학생들의 실험실습 및 학술연구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이들 시설만으로는 문교부가 요구하는 교육시설 기준 령에 비해 크게 미달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대학 측과 제주도 당국에서는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립으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여 학사관리와 함께 지속적으로 국립이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도립제주대학은 국립대학으로 이관 될 때까지 즉 1955학년도부터 1961학년도까지 7년간 총 711명(남 708명, 여 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졸업생이 많은 학과별로는 법학과 273명, 수의축산학과 124명, 국문학과 119명, 상학과 76명, 영문학과 75명, 농학과 44명 순이다.
도립제주대학교는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정규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직장 때문에 학업을 포기한 근로청소년들에게 제도적으로 학업의 기회를 부여하기위한 임시 2부설치를 추진하였다.
임시 2부 설치 추진과정은 1954년 11월 4년제 국립대학 승격신청서를 문교부에 제출할 당시 국문학과·영문학과·법학과·상학과는 야간부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부터였다.
건의가 문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시 민원인이던 강경옥 씨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제주도 근로청소년들이 야간에 대학과정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56년 5월 31일에 배성의숙(培聖義塾) 설립인가를 제주도에 신청하게 되었으며 6월 27일 인가되었다.
인가기간은 1956년 7월 1일부터 1957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며, 이 기간 내에 정규 야간대학으로 인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강습소로서는 인가 갱신을 하지 않을 것으로 되어있었다.
배성의숙(培聖義塾)은 국문학과·영문학과·정치학과·법학과·경제학과 등 5개학과에 학과 당 40명씩 모집정원은 200명이었다.
배성의숙은 인가기간이 만료되도록 정규 야간대학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여 자동적으로 폐쇄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배성의숙에 재학 중인 학생처리가 시급한 문제가 되어 제주대학 측과, 배성의숙 설립자 강경옥 씨 간의 협의 끝에 제주대학에 야간부를 설립하여 배성의숙의 재학생 중에서 자격이 있는 학생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제주대학은 1957년 7월 10일 야간부를 설치하고 배성의숙의 학생들을 흡수하여 이를 문교부에 보고하는 한편, 8월 2일에는 임시 2부 설치인가를 신청하였으나 학기도중이며 교육법 개정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배성의숙에 재학하던 학생들의 학업중단이 사회문제화 되고, 야간대학에 진학하려는 근로청소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1958년 1월 25일 제주도의회는 야간부 설치인가를 요망하는 건의문을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러한 수차례의 설치인가 신청서와 건의문 제출이 실효를 거두어 1958년 2월 19일에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임시 2부(야간부)의 설치인가를 받았다.
임시 2부의 학점, 성적, 출석 등에 관한 것은 주간부와 동일하였으나 밤 11시 이후에는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과목수는 주간부에 비해 크게 줄일 수밖에 없었다.
1961년 5·16군사정변 후 정부는 대학정비와 교육제도의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에 관한 임시특별법’을 공포하였으며 이 정비령에 따라 전국대학들이 통폐합하거나 학과 감축, 정원축소 조치를 당하는 시련을 겪게 되었다.
임시 2부(야간학부)도 정부의 대학정비령에 따라 1962학년도에 폐지하게 되었으며, 폐지할 때까지 5회에 걸쳐 총 85명(남83명, 여2명)의 학사를 배출하였다.
제주초급대학으로 출범하여 제주도립대학을 거치는 동안 대학을 이끌어 온 역대 학장들은 다음과 같다.
제주초급대학 초대학장서리 최승만(崔承萬)선생, 제2대학장서리 길성운(吉聖運)선생, 도립제주대학 초대학장 박종만(朴鍾萬)선생, 제2대학장 안상한(安相漢)선생, 제3대학장 조현하(趙晛夏)선생, 제4대학장서리 오응삼(吳應三)선생이 역임하였다.
강 선 종(전 탐라대교수·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