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자농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제주감자농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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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자농업협동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됐다.
27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농림부는 최근 농협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조합 중 농협법령에 이한 설립인가 지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사업을 거의 중단하고 있는 유명무실한 제주감자농협 등 전국 25개 품목조합에 대해 설립인가를 취소했다.

현행 품목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은 조합원이 200인 이상, 출자금은 2억원 이상이다.
이번에 설립인가 취소 조합은 그러나 사업을 거의 중단, 이름만 남아 있는 조합으로 농협중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해 건전하게 운영되는 농협.축협.임삼협과는 전혀 다르다.

농림부는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에 대해서도 오는 6월 중 설립인가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 농협법령에 따라 합병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은 현재 조합원이 1000명 이상,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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