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입원해도 급여 지급
기초생활급여도 과다지급 돼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
기초생활급여도 과다지급 돼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
제주도가 일자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지도·감독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30일부터 한 달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19일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제주시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8명이 해외에 체류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해 실제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이들의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412만8660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이 해외체류 및 장기 입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신 참여하게 하거나 동료 참여자 등으로 하여금 근무관리대장에 자신의 출석을 허위로 서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일부에 대한 기초생활급여도 과다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조사대상 37명 중 4명에 263만9630원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조사대상 4명 중 3명에 69만6020원이 기초생활급여가 과다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제주시 등 사업수행기관에 대해 현지 확인 등 조사를 거쳐 제재 조치를 취하고, 과다지급분에 대해 환수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현재 지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감사원의 정식 통보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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