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피로스 CC 청산절차 수순 밟나
제피로스 CC 청산절차 수순 밟나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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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피로스 골프클럽’의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업 청산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민사4부는 주식회사 제피로스가 신청한 기업회생 절차를 지난 16일자로 폐지하고, 오는 25일 203호 법정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1회 관계인집회를 취소했다.

제피로스CC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자 ‘정상적인 영업행위로 더 이상 채무를 변재 할 능력이 없다’며 지난해 10월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업회생절차’는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로 기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가치가 높고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기업가치’ 보다 높다고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5조에 따라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한편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제피로스골프클럽은 2006년 오픈했다. 하지만 골프장 난립 등으로 수년 전부터 경영악화에 시달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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