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인사 갈등으로 촉발된 행정소송에서 진행중인 가운데 도민사회가 양 기관의 화해를 촉구.
제주지방법원은 18일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기한 ‘인사발령 무효 확인 행정소송’ 첫 변론을 통해 “양측이 싸움으로 인력·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조례를 통해 해결하라고”고 주문.
이에 대해 도의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소 취하는 어렵다”고 피력하자 도민사회 일각에선 “양측이 추경안 처리에도 합의를 이룬 만큼, 불필요한 감정싸움 대신 민생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