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의무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의무화’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5.0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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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안전관리 의무 강화

앞으로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는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월 29일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도내 216개의 등록 학원이 운행하는 300여대의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학원이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는 오는 7월 29일까지 관할 경찰서로 신고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는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모든 어린이통학버스에는 보호자가 탑승해야 한다. 단,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운행하는 15인승 이하의 통학버스의 경우 2017년 1월 29일부터 적용된다.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할 때 자동차에서 내려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들 규정을 위반할 경우 많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교육청은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 특별교육을 편다. 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를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 줄 것을 한국학원총연합회제주도지회에 요청하고, 개별 학원의 지도·감독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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