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앞서 가격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을 거친 개별 주택 2만9808호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열람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와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는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재확인 등 현장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개별 통지한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1만8289호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과 의견 제출 접수를 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열람과 의견 접수 기간이 종료되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내달 30일 결정·고시하게 된다.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주택), 취득세 등과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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