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서, 불법포획 흔적 없어 유통증명서 발급

17일 오후 4시께 제주도 마라도 남서쪽 52km 해상에서 한림선적 유자망어선 E호(39t) 선장 김모(45)씨가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혼획했다고 제주해양경비안전서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서와 제주대학교 돌고래연구팀이 확인한 결과 이 밍크고래는 길이 4.4m, 둘레 2.6m, 무게 약 2t의 암컷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혼획된 밍크고래 사체에 불법 포획한 흔적이 없어 유통증명서를 발급해 줬다고 전했다.
한편 4m 상당의 밍크고래는 약 3000~4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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