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크레인 면세유 공급
어업용 크레인 면세유 공급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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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크레인도 앞으로 면세유를 공급받는다.

수협중앙회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어어업용 고정식 크레인(인양기)과 패류선별기에도 면세유가 공급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어업용 고정식 크레인은 위판장 등에서 물김과 미역 등 무거운 어획물을 인양하는 작업에 이용되고 있다. 또 패류선별기는 육상이나 바지선에서 꼬막 등 패류를 규격별로 선별하고 세척하는 작업에 주로 이용된다.

수협은 이들 기계장비에 면세유 공급이 이뤄짐에 따라 연간 어업경비 절감액이 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어민과 일선 수협에서는 어망세척기와 어업용지제차, 어업용 대형화물차 등 어업경영에 필수적인 기계장치 등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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