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류 계약재배 최저가 3년마다 개정
채소류 계약재배 최저가 3년마다 개정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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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무·배추 등 13개 작물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류 계약재배물량의 최저가격을 3년마다 갱신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계약재배 최저가격제는 계약재배 활성화와 수급안정 사업에 참여한 농가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해 1998년부터 도입됐다.

대상작목은 저장성이 낮고 재배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다른 작목으로 전환이 쉬운 무·배추·당근·대파와 1년 재배작목인 고추·마늘·양파 등 13개 작목이다.

농식품부는 계약재배 최저가는 농산물 관련통계 발표시기나 품목특성, 계약시기 등을 고려해 해당연도의 10월말까지 갱신을 마치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회의 결과 “봄배추와 봄무 생산량이 각각 전년대비 7%,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면서 “수급안정을 위해 겨울배추 2000t과 무 1000t을 수매비축해 수급불안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겨울무와 당근, 양배추 등 주요 월동채소의 도매가격은 정부의 시장격리와 생산자 자율감축, 저급품 출하 제한 등이 이뤄지면서 대부분 전달보다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은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이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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